요즘 거리 어디에서나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현수막들이 눈에 많이 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내걸린 현수막들이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북의 한 사거리,
신호등에 걸려 있는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광고물입니다.
대학가는 물론 시내 관광지 주변 가릴 것 없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게시된 광고물은 모두 불법입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옥외광고물이 신호등에 부착됐을 경우, 통행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서는 지자체에 허가 신고를 받은 뒤에도 지정된 곳에만 현수막을 내걸도록 금지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종미아나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임시로 거는 것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행정자치부 관계자
- "금지 물건에 걸겠다고 허가 신고가 들어와도, (예외에) 해당하는 거 아니면 불법이니까 안 되는 거고요. 정당이나 일반 노조라든가 일반 개인이든 마찬가집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이해관계를 놓고 찬반 여론이 대립하는 상황.
현수막 광고를 통해 여론에 호소하려는 양측의 홍보전이 도를 넘으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