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청렴주의보, 청렴 마일리지, 청백-e 시스템 등 비위행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청렴주의보는 직원들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반부패 사례를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청렴을 당부함으로써 비위
구는 주의보를 통해 명절·선거·휴가 기간 공직기강 확립, 음주운전과 신분 은폐 금지, 외부 강의 신고, 경조사 통지 관련 주의 등을 알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제11호 주의보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금지를 발령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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