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혐의' 서울대 강모 교수 구속영장 청구…"도주 우려 있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윤중기)는 여자 인턴을 포함해 여학생 2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지난 7월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데리고 있던 20대 여자 인턴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 교수는 회식 후 귀가하던 길에 서울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A씨를 무릎에 앉히고 신체 일부를 만졌습니다.
A씨의 신고로 검찰이 강 교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서울대에서는 "과거 나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서울대 재학생·졸업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를 중심으로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 교수에 대해 폭로했고, 학교 당국에 진실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여러 명의 추가 피해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상당수의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고, 검찰은 강 교수에게 기존의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강 교수가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대도 전날 강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습니다.
서울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까
앞서 서울대 학생들은 학교 측이 사표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서울대가 사표를 수리해 강 교수가 면직되면, 해임·파면과 달리 퇴직금·연금 수령에 아무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