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김한수)은 김선교 양평군수(54·3선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군수는 2011년 2월 18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단체인 관내 모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100주년 기념비 설치 명목으로 군 예산 4000만 원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의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혐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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