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 '우버택시' 사진=MBN |
우버택시가 상용화되면서 택시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우버테크놀로지(우버)는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우버엑스(uberX)’의 시범운영을 지난달 29일부로 종료하고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버택시’로 불리는 우버엑스는 라이드셰어링 서비스로 개인이 우버플랫폼에 자신의 차를 등록해 택시와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버엑스의 기본요금은 2500원. 1킬로미터에 610원, 1분에 100원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유사 택시 관련 실정법 논란과 함께 택시 운전기사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지만 우버 측은 “자체적으로 시행한 우버엑스 이용자 실태 조사에 의하면 90%의 이용자가 우버 서비스를 지지하고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이 스마트폰 콜택시 어플리케이션 '우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포함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여객운수를 알선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우버택시'를 겨냥한 법으로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우버택시 운행을 신고하는 자는 포상금을 받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추가됐습니다.
기존 택시업계는 자구책을 마련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른바 ‘쿠폰제’가 도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분당, 일산 등에서 출퇴근에는 직장인이 그 대상. 해당 쿠폰에 10차례 도장을 찍으면
단골손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명 ‘페이백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일부를 적립금으로 쌓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 붙잡기에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택시업계는 자체 서비스교육 강화와 부당요금징수 금지 등의 자정 노력에도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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