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부사장이 램프리턴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월권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즉각 항공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 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에 저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기장 위에 부사장?
항공법에는 비행에 대한 모든 지휘·감독을 '기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사장이라도 비행기를 돌리게 한 건 명백히 월권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관련법에는 위력, 그러니까 상대를 압도할 만한 힘으로 정상 운항을 방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2. 서비스 불만이 회항 사유?
램프리턴은 주로 항공기 정비나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가피하게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서비스 불만이 항공기를 되돌릴 만한 중대한 사유였는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3. 기내 '고함'도 죄?
승무원을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고함 역시 위법 행위로 볼 개연성이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상 승객은 안전 운항을 위해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요. 항공기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였나 이런 건 사실 조사를 해봐야 해요."
다만, 이번 사건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주의'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