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횡령액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CJ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국세청은 2003~2005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CJ가 허위 전표 등을 통해 134억3000만원 상당을 허위계상했다고 보고, 이를 이 회장의 상여소득으로 통보했다. 즉 회사 측이 이 회장으로부터 45억원 가량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CJ 측은 "이 회장이 2심에서 이 부분 횡령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세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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