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내 알바 근로실태 조사 결과…주휴수당도 받지 못해
↑ '주휴수당이란'/사진=MBN |
대학 캠퍼스에 위치한 상업시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절반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10일 조사됐습니다.
이는 서울YMCA가 지난달 서울 소재 23개 대학 캠퍼스에 입점한 편의점·커피전문점 등 상업 시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7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이 51%(70명)에 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주휴일)을 주고,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근로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3%(93명)에 달했습니다.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를 해봤다는 응답율도 51%(88명), 20%(35명)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시험 기간과 입시 기간이 있는 대학 내 사업장의 특성상 영업 시간을 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YMCA는 분석했습니다. 정리와 청소, 마감 등으로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37%(65명)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76%(132명)만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중 18%(23명)는 계약서를 썼지만 받지는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아르바이트생은 11%(19명)를 차지했습니다.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응답자 128명)에서 휴일날 일하고 50%의 가산 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은 87%(57명)에 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일 때 휴일·연장·야간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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