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수수료 개편' / 사진=MBN |
'정보공개 수수료 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열람 및 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대폭 낮아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를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전에는 장당 부과되던 수수료 기준이 용량으로 바뀌면서 1MB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1MB당 100원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국민은 해당기관에서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공되는 문서 용량이 1MB 이하이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MB는 일반적인 문서 파일 1000장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정보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정보공개를 위해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공할 때 수수료(A3 이상은 한 장 300원, 추가 시 장당 100원)의 절반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수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장비가 없어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해 외부의뢰 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개정안에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한 장당 2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
1시간을 초과해 정보를 열람하면 30분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김승수 행자부 창조정부기획관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조치로 국민 부담이 줄고 알권리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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