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해경 간부들에 대한 기소가 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났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수색과장을 맡은 박모총경, 재난대비계 나모경감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은 광주지법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의 요건인 '범죄지', '주소지', '거소(일정기간 거주하는 장소)'또는 '현재지'가 광주지법과는 무관해 광주에서 재판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범죄지에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청, 진도 인근 해역이 포함돼 포괄적으로 광주지법 본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서로 대응한 지위에 있고 해남지원도 광주지법 본원과 별개의 법원”이라면서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은 광주지법 관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광주지검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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