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속 안좋을 때 택시 탔다간…'20만 원'
↑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사진=MBN |
앞으로 택시에서 구토를 하면 20만 원을 배상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진상' 손님 때문에 힘들어하던 택시기사들이 손님에게 배상 책임을 물게 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택시운송약관에는 승객이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얼마나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택시조합은 구체적인 배상 금액까지 정해 서울시
택시에 구토를 하면 20만 원, 하차를 거부하면 10만 원, 요금 지불을 거부하거나 도망할 경우 기본요금의 30배를 물도록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기사들 고충에 공감한다며, 조합이 요구한 금액이 얼마나 타당한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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