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가성소다 가격을 담합한 한화석유화학과 LG화학, 백광산업 등 3개사에 내려진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화석유화학이 "담합을 하지 않았는데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등은 2004년까지 서로 협의해 가격을 3차례 인상하고 인상 수준과 시기를 결정했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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