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신이 보험사기 사건을 저지른 조직폭력배라는 허위 사실을 경찰이 보도자료로 배포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41살 함 모 씨는 사고 대부분이 상대방 과실로 일어났고, 보험금을 받고 수리하지 않았다는 경찰 설명과 달리 사고 때마다 수리를 받았다며 사실확인서를 진정서와 함께 냈습니다.
또 자신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데 조직폭력 전과가 있는 친구의 통장을 빌려 썼다는 이유만으로 보도자료에 조직폭력배들이 공모한 범죄로 표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참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사전 협의 없이 집을 방문해 초인종까지 누르는 등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고급 외제차로 모두 11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하지만, 검찰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함 씨의 주장이 대부분 수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내용이라며 추가 확인을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