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최고 징역 10년 구형 가능…대한항공 손실 390억 원
↑ '땅콩 회항 조현아' |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땅콩리턴'이 대한항공 매출에 큰 타역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운항 규정 위반 등으로 항공법에서 규정한 운항정지,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운항규정 위반과 허위 및 거짓 진술 회유에 대한 운항정지는 총 21일로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심의원회는 사안을 판단해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을 50%까지 늘이거나 줄일 수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대한항공은 최대 31일의 운항정지 또는 21억 6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뉴욕행 노선에서 발생하는 이익까지 추가될 경우 대한항공의 매출액 손실은 모두 3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오너가의 그릇된 행동이 결국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됐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박창진 사무장 조사 당시 대한항공 임직원을 동석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8일 대한항공 박 사무장을 불러 조사한 국토교통부는 조사 당시 대한항공 임직원을 한 자리에 놔둔 채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 객실담당 A 상무와 약 19분가량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박 사무장과 A상무 등 대한항공 임직원 8명이 같이 있다가, 나중에 두 사람만 함께 남아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16일 브리핑에서 "임원이 같이 오긴 했지만 조사받을 때는 없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앞서 국토부는 사건 조사단 6명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 2명을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성 시비를 자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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