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7일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앞에는 이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수십명의 취재진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현재 심경, 회항 지시 여부, 승무원 폭행 여부, 조직적인 증거 조작 개입 여부 등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승무원 폭행의 경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가 새로 적용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집중적인 심문도 예상된다.
또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증거 조작과 허위 증언 압박 여부도 조사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이 승무원이나 사무장, 승객 등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개입 여부가 드러날 경우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구속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재소환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항공사 오너의 자녀가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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