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촬영 중 다친 스턴트맨도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스턴트맨 장 모 씨가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
장 씨는 지난 2010년 한 방송사 드라마에 기마병 역할로 출연했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쳤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