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 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 부인 권윤자씨(71)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권씨 동생이자 유씨 처남인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64)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 오균씨 등과 사전 공모한 증거는 없지만 교회 사무국 담당자들이 교회 신축을 반대하는 사실을 듣고 '협조하라'는 취지로 말해 그들이 입장을 바꾼 데 영향을 미쳤다”면서 "공동정범은 아니더라도 방조 행위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권씨가 2009년 구원파 자금 2억9000만원을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고 고령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97억 원을 넘겨받아 교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권오균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회 창시자 아들의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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