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사과쪽지, 조현아 '일반 탑승객' 잠정 결론…무슨 의미?
↑ '조현아 사과쪽지' '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 / 사진= MBN |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과쪽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일반 탑승객'으로 잠정 결론내려 이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반 탑승객'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행기를 멈춘 이유가 기내서비스 관리 업무 때문인지 승객으로서 운항을 방해했는지에 따라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가운데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승객 신분으로 본 것입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부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핵심 임원 가운데 한명인 객실 승무 담당 상무 A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면서도 '증거 인멸' 관련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재소환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면 A 상무 역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추가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관련 임원들의 통화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또,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땅콩회항 당시 기내에서 쫓겨났던 박창진 사무장이 1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과 쪽지를 공개했습니다.
'직접 만나 사과드리려고 했는데 못 만나고 갑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두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박 사무장은 조금은 진정성을 갖고 사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참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항공 측이 증거인멸을 위해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토부 조사도 엉망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당시 사실관계 확인서를 회사를 통해 제출하게 해, 제대로
박 사무장은 이 과정에서 마치 초등학생이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할 때처럼 약 10∼12회 정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스스로 대한항공을 그만두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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