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부정사용 피해액 65억원…피해 방지법은?
↑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사진= MBN |
부정사용 피해액이 급증함에 따라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피해 방지법을 소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부정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1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이미 65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금감원이 국내 카드사(겸업사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중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으로 피해액은 65억38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지역별로는 미국이 4313건(34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도 201건(2억5200만원), 영국 163건(2억1500만원), 중국 152건(3억2000만원), 캐나다 120건(1억7700만원), 태국 117건(3억원) 순이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겨울방학 시준을 맞이해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피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소개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해외여행 전에는 카드사별로 운영 중인 분실신고센터의 전화번호를 미리 확인해두고 결제 시 휴대폰으로 SMS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에 가입할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카드뒷면의 서명이 없을 경우 분실 시에도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여행기간, 현금 사용계획 등을 고려해 카드 사용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해외여행 중 카드가 분실한 것을 확인했다면 전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속하게 분실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럽 등의 경우 카드사용 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카드 소매치기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낯선 사람들의 과도한 호의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카드를 위·변조하지 않도록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 해외 현지의 자동 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할 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명 금융사의 것을 사용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면 귀국 후 해당 카드사에 방문해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카드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우편, 팩스, 내방을 통해 가능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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