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파장이 상당히 큰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표 기자!
【 질문 1】
결국, 통진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헌재가 판단한 해산 근거가 뭔가요?
【 기자 】
재판관 9명 가운데 무려 8명이 인용, 즉 찬성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산을 반대한 재판관은 김이수 재판관 1명뿐이었는데요.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린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도 통진당 활동에 귀속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하혁명 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헌재가 직접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회합,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친다고 봤습니다.
통진당의 이런 구체적인 위험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해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헌재는 결론 내렸습니다.
【 앵커멘트 】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도 결정이 됐습니다. 통진당 의원 5명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의원직 박탈 결정은 향후 논란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시각차가 컸습니다.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 어디에도 정당이 해산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는데요.
따라서 오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의원직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건 위헌정당해산제도에서 인정되는 기본적인 효력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근거를 대면서 의원직 박탈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당해산 결정은 곧 의원직 상실로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현재 통진당의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 3명과 비례대표 2명 등 모두 5명인데,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구돼 관심을 모았던 정당해산심판이 통진당 해산으로 결정나면서 헌재의 이번 결정을 놓고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