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뤄졌습니다.
헌재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이성훈 기자가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은 8대 1로 갈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우선 통합진보당의 '목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통진당의 강령을 놓고 재판관들의 해석이 서로 다른 건데요.
8명의 재판관은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숨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한 명인 김이수 재판관은 강령에 설령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을 추종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진당의 '활동'을 놓고도 재판관들은 엇갈렸습니다.
8명의 재판관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봤지만,
김 재판관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이석기 회합'을 통진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8명은 회합 참석자들의 당내 지위와 역할을 볼 때 회합은 통진당의 활동이라는 입장이었지만,
김 재판관은 회합의 내용이 통진당의 기본 노선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헌재에선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을 해산한다는 원칙에 따라 김 재판관의 판단은 소수의견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