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 은행에서 편취한 금액이 44억 원에 달하고, 다른 범죄로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씨가 수익
조 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쓴 뒤 작성하는 보증서에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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