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 전 의원에게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이른바 '이석기 회합'이 내란음모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북한에 동조하여 국가기간시설 파괴 무기제조 및 탈취, 통신교란 등 폭력수단을 실행하려 하였습니다."
회합 참가자들이 실제로 내란 실행을 모의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회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위험성은 없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아직 결정 나지 않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법원이 부인한 내란행위의 위험성을 헌재가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이석기 사건이 '통진당 해산' 주장의 근거였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이 전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정당의 위헌성'을 판단했을 뿐이고 법원은 'RO의 실체'와 '회합의 구체적 위험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형사재판 결과는 이르면 내년 1월 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