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 진보단체가 개최한 지난 주말 집회에 대해 경찰이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강신명 경찰청장이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 뒤 열린 집회가 불법적이었는지 확인 중이라며, 집회를 녹화한 영상을 통해 이를
강 청장은 불법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지만, 집회의 주최자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5조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는 열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경찰이 어느 선까지 집회를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