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재판에서 기소 1년 만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범행 동기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NLL 포기 논란이 일자 기록물을 미이관했다'는 내용의 범행 동기를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새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백 전 실장 등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