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내일(24일) 오전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인멸 혐의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적용한 혐의는 모두 3개입니다.
우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라고 해 항공기를 무단으로 '램프 리턴' 시킨 혐의 입니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회항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라고 맞섰지만, 검찰은 부사장이란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지시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항로를 바꾼 것 이외에도 기내에서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안전을 위협한 혐의,
그리고 박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강요죄도 영장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정된 항로를 무리하게 변경해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적극 개입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영장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신 사건은폐를 주도하고, 박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객실승무본부 여 모 상무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내일 오전 이들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오는 29일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편집: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