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이 총 657건에 3억9천700만원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2012년 2천900만원에 비해 14배, 지난해 2억3천만원보다 1.7배 많은 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기업체를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단일 보상금액으로는 최고액인 4천3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해당 기업은 수년간 90여건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3억6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쌀 원산지와 생산연도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도·소매업자를 신고한 사건에 대해 1천360만원의 보상급이 지급됐습니다.
신고 유형별로는 국민 건강 분야에서 520건에 보상금 2억7천500만원이 지급돼 가장 많았고, 국민 안전 분야에서 31건에 7천600만원, 환경 분야에서 104건에 4천500만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