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관의 신병처리는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유독 더디게 열리는데요.
그러다 보니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구속된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체포에서 영장청구, 어제(26일) 구속에 이르기까지 단 50여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땅콩 사건'의 주인공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는 사뭇 다릅니다.
지난 24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실질심사는 30일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방어권을 이유로 심사일을 늦춰달라는 청원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례적으로 엿새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 인터뷰 : 구주와 / 변호사
- "이례적인 경우이기는 한데 보통 하루 이틀 만에 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6일의 시간을 줬다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죠."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증거 인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객실 담당 임원이 증거 인멸 사실을 조 전 부사장에게 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지만,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보고한 직원은 죄가 있지만, 보고를 받은 오너는 죄가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
국토부에 이어 사법당국도 대한항공 구하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