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행각에 쓰일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수집해 배달한 퀵서비스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퀵서비스업체 A사 대표 B(43·여)씨와 서울지사 대표 C(39)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약 5천 회에 걸쳐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수집해 전국의 인출책과 송금책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중국 내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입사지원이나 대출신청에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통장과 카드 등을 준비하게 한 뒤 B씨와 C씨에게 배송을 의뢰했습니다.
B씨 등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는 대신 의뢰 내용을 퀵서비스 주문공유 프로그램에 올렸습니다. 타 업체 소속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물건을 받아 서초구 잠원동의 A사 서울지사 사무실로 배달하게 한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퀵서비스 업체들은 직접 처리하기 힘든 주문을 공유해 다른 업체가 처리하게 한 뒤 수수료를 받지만, 이번 경우는 운반자를 매번 바꿔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C씨는 이렇게 수집된 대포통장과 카드, 대포폰 등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분류한 뒤 국내 8개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A사는 건당 5만원에서 15만원씩을 받아 총 2억5천만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이들이 배송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돼 발생한 피해는 확인된 것만 12건에 2억5천만원 상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년간 배달건수가 5천건에 달했던 만큼 전체 피해액은 최소 500억원대로 추
A사는 전국에서 5개 지사가 있고, 전화회선만 1천500개를 갖춘 퀵서비스업계 상위권 업체입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확인 및 인출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다른 퀵서비스업체들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