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소개팅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동물마취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26시간 동안 감금하며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 씨와 조 모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인들이 범행도구와 감금장소를 미리 마련하는
이들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로 알게 된 피해자 A 씨에게 소개팅을 미끼로 불러낸 뒤 동물마취제를 먹여 26시간 동안 감금하고 A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