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쓰는 첨단장비 자료 등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대북사업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코리아랜드 회장 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 사업가이자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강 씨가 넘긴 정보에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할 때 사용했던 무선 영상송수신 장비 '카이샷' 관련 자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