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건설/사진=MBN |
법원, 법정관리 신청한 동부건설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일 동부건설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동부건설을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됩니다.
재판부는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업체인 동부건설의 경우 하도급 협력업체가 1천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
동부건설은 그동안 회사채와 차입금 상환을 계속해왔지만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자금난에 몰리면서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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