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출판된 서적이라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극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이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전 기장 김 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법원은 "북한에서 출판된 '한룡운의 시와 님' 등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보기 힘든 표현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당시 공안당국은 김 씨가 여객기를 몰고 월북할 가능성이 있다며 운항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