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김 회장은 앞으로 10여일간 구치소에서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게될 전망입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김 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김 회장의 구속상태를 풀어야 할 이유가 없어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아직까지 구속의 필요성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에앞서 열린 심사에서 김 회장은 거짓말을 한 것과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후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구속된 뒤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만큼 선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제출된 기록 등의 검토를 거쳐 석방이 적당하지 않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구속기한을 열흘간 연장한 뒤 다음달 5일쯤 김 회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 기간동안 경찰에 대한 한화측의 외압 여부와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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