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6단독 하상제 판사)은 지난달 30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대표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손 대표는 근로자 전 모씨와 이 모씨에 대해 각각 퇴직금 1561만원과 962만원 등 총 252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 2006년 12월 26일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손 대표는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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