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표현의 자유'와 '살포 지역 주민 생존권 위협'등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북한 위협으로 부터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오후 탈북자 이민복씨(58)가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을 방해해 입은 정신적 피해 등 배상금 500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급박한 위협의 근거로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10일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 등을 들었다.
송종환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상황과 범위를 밝힌 점이 판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이란 단서를 달았으나 '막을 수 없다'는 정부 공식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선교사이자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하는 이씨는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 5일 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정원, 군, 경찰 등이 신변보호를 명분으로 감시하면서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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