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금품 수수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이 법안을 만든 김영란 서강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58)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다. 지난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 합격해 수원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법,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04년 여성 대법관으로 임용됐다.
지난 2011년부터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은 김 교수는 2012년 8월 '김영란법'을 발의했다.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를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이 가능토록 한 이법은 당시 뜨거운 반응을 얻었지만 번번이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난 8일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무위는 오는 12일 김영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제정
한편 김영란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서강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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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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