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9일 군 후임병들을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군인등강제추행·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 7일 오후 11시께 경기도의 한 방공진지 관측소에서 한 후임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부대 내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후임병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방공진지 관측소에서 후임병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60m 왕복
재판부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은 물론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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