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출신의 관세청 고위 간부가 술을 마신 뒤 회의에 늦고, 허위 보고까지 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성실해 징계를 당했습니다.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행정고시 출신으로 지난 2013년 초까지 관세청 국장을 지낸 49살 심 모 씨.
공무원 생활 22년 동안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소위 잘나가던 그에게 술이 문제가 됐습니다.
2013년 8월 청와대 회의를 앞두고 대전에서 직원 3명과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 5병을 주문해 혼자서 두 병을 마셨습니다.
결국, 회의에 30분이나 늦었고, 상관인 관세청장이 이를 추궁하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부하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술로 인한 비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7월 부산 출장을 갔다가 술을 먹고 이튿날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관세청장에게 회의 불참 사실을 보고조차 안 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2월 해임된 심 씨,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가 과하다며 심사를 청구해 해임에서 강등으로 낮춰졌습니다.
하지만, 강등도 억울하다며 소송까지 갔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징계는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를 앞두고 술을 마시고 거짓 보고까지 지시하는 등 비위 정도가 심하고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는 겁니다.
"차가 막혀 회의에 늦었고 음주 후 3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음주가 아니라는 등" 재판 내내 황당한 변명을 해봤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