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외부 사람이 바로 사외이사인데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하자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사외이사도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이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12월 코스닥의 한 상장기업.
당시 이 회사의 투자자였던 49살 윤 모 씨가 사외이사로 선임돼 이듬해 4월까지 이사직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8개월 뒤 전현직 대표 등의 130억 원대 횡령사건이 드러납니다.
급기야 이 회사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고, 허위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분식회계 사실도 밝혀집니다.
회사가 망하면서 손해를 본 소액투자자 207명은 투자금 50억 원을 물어내라며 전현직 이사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이 가운데는 사외이사였던 윤 씨도 포함됐습니다.
1심 법원은 사외이사 윤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 씨가 투자자 관계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 162조 1항이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분식회계를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윤 씨에게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감시, 감독 책임에 사외이사도 예외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오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