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2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직장 동료의 월급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내 사용한 혐의(사기)로 박모씨(26)를 구속했다.
금속업체 직원인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동료 김모씨(24)의 월급통장에서 총 48회에 걸쳐 70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김씨에게 월급통장을 관리해주겠다며 접근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대부업체
지난해 11월 김씨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한 뒤 도주한 박씨는 한달여 만에 음주단속 현장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빼낸 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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