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전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남성이 시위진압 도중 급소를 다쳤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심 법원은 이 남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0년대 초 전경으로 입대한 전 모 씨.
92년 학생시위 진압 도중 시위대가 내리친 쇠 파이프에 왼쪽 고환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뒤 20년이란 세월이 흘러 결혼도 하고 두 자녀도 뒀지만 통증은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왼쪽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고 고환을 절단합니다.
전 씨는 곧바로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신청서를 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20년간의 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갔는데 1심 법원은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고환 파열로 미세혈관에 이상이 생겨 위축이 생길 수 있다"며 당시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완 / 변호사
- "여러 의사의 의견을 종합해서 20년 전의 고환 파열과 현재의 고환 위축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훈처 규정에 따르면 생식기를 완전히 잃으면 5급 유공자로, 한쪽 고환만 잃으면 7급 유공자로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 씨에겐 20년 만에 국가유공자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