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가 삼성그룹의 후계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예,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편법 증여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전현직 사장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항소심 결과가 잠시뒤에 나오죠?
네, 앞으로 1시간여뒤인 11시쯤 10년여를 끌어온 에버랜드 편법 증여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허태학, 박노빈 두 전 현직 삼성에버랜드 사장은 지난 1996년 11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이를 이재용 현 삼성전자 전무 남매에게 싸게 배정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해 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지난 2005년 12월부터 시작된 항소심이 1년반만에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2]
그 동안 검찰과 변호인측은 혐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어왔는데요. 핵심 쟁점이 무엇이죠?
네, 에버랜드 사건의 최대 쟁점은 주주들의 동의를 받은 전환사채의 저가 발행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런 과정을 통해 이재용 전무에게 지분이 넘어간 것이 지배권을 넘기기 위해 편법적으로 진행됐는지 여부도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전환사채 저가 발행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물론 이재용 전무가 에버랜드 지배권을 편법 인수하도록 그룹 차원에서 공모한 것이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해 왔습니다.
반면 변호인측은 전환사채 배정은 주주 사이 문제일 뿐 회사와는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배정액도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에 의한 회사의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이재용 전무 등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전현직 사장에게 배임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되면 이건희 회장 자녀가 보유한 지분의 정당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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