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룹 차원의 공모는 물론 이건희 회장의 지시를 밝히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결했는데요. 1심보다 중형이 내려졌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허태학, 박노빈 두 전 현직 삼성에버랜드 사장에게 결국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허태학 박노빈 전 현직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 벌금 30억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환사채의 적정 가격은 최소 만4천여 원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이재용 전무 남매에게 주식을 넘긴 가격인 주당 7천700원은 지나치게 낮아 회사는 89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전무에게는 재산산 이익을, 회사는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2심에서는 1심에 적용된 업무상 배임죄보다 더 엄격한 법리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89억여원의 손해를 입은 만큼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와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2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사건 전반을 수사중인 검찰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허태학 박노빈 두 전현직 사장들에 대한 재판은 그룹 차원의 공모 여부를 가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촉각을 곤두세워 왔는데요.
허 씨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은 물론 그룹 차원 공모 가능성까지 인정하면서 사건 전반을 수사중인 검찰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의 지시와 비서실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건희 회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전환 사채 발행 결의 자체가 무효인 것은 물론,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만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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