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민은행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 등과 관련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임 전 회장은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주식 1억 원어치를 받은 혐의와 함께 고려신용정보 계열사로
검찰은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주식 1억 원어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고려신용정보 계열사의 고문료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임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