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은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게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인 '간단e납부'를 확대해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종전까지 주정차 과태료 등을 납부하려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 직접 가야했지만, 앞으로는 통장 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금 중 주·정차 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 부담금, 상수도 원인자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고,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조회·납부포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지방세외수입금 납부가 가능하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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