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사진=MBN |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을 폭행한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양이 보육교사 B(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동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서 있던 A양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CCTV를 추가로 확보,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양의 어린이집 친구가 A양이 폭행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서 A양의 부모도 상황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A양의 부모는 곧바로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 CCTV를 확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양은 경찰의 협조로 아동심리치료 등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의 학대죄보다 아동복지법상의 학대죄를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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