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이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클라라 측은 지난해 12월 클라라의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클라라 측은 소장에서 소속사 대표가 "너는 다른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의 주장은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고 우리가 떳떳하다는 증거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이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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