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정지'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운영과 해당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중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해당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하겠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지면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 폐쇄 조치를 하고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보육교사 양모 씨가 '김치를 남긴다'는 이유로 아동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지난 1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보육교사 양모 씨가 한 어린이의 허리춤을 강하게 잡아채는 모습이 담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이는 경찰이 확보한 CCTV 최근 24일치 분량 가운데 분석이 끝난 5일치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CCTV 분석 결과에 따라 폭행이나 학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어린이집 원생 부모 10여 명은 "지난해 3월부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
양 씨가 과거 근무했던 어린이집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신체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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