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폭행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후 폐쇄될 예정이다.
폭행 혐의를 받는 해당 보육교사(33·여)와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청사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구는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들과 상담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희망 아동에 대한 신청을 받고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양육수당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연수경찰서는 이날 사건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지난 5일 해당 교사가 오전 실로폰 수업 도중 실로폰 채로 남자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했으며 또 같은 날 오후 다른 남자 원생의 옷을 입히다 허리춤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장면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모 10여명은 자녀들이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던 점을 미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과 학대 행위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린이집을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폭행이 밝혀지면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어린이집 운영정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더 운영하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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